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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 - 설날 연휴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을까?
설날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제55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참고로, 2022년부터는 유급휴일 보장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2]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을 의미하며, 따라서 설날 연휴 3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된다.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원래의 임금에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은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계산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그렇다면 휴일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는 어떨까?
일단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100% 가산수당만 적용하면 되고 같은 조 제1항의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을 중복지급하지는 않는다. 휴일근로에 대해 정한 위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까지 이미 제2항에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의 8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이미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까지 더 추가하여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제2항의 휴일근로와 상관없이)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중복 적용된다.
근로의 형태 | 임금(①) | 가산 임금(②)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 | 본래의 근로수당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 연장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 | 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1] | |
휴일에 근로 |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하분은 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 |
따라서 예컨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A씨가 설날 연휴에 8시간 근무하고 3시간의 추가 근무(야간은 아님)까지 했다면,
이와 달리 위 A씨가 설날 연휴에 8시간 근무하고 3시간의 야간 추가 근무를 했다면,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