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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와 차이
소송에서는 소 제기 자체가 적법한지 그 형식적인 요건을 먼저 판단한 뒤,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소 제기가 적법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실체적인 내용의 판단으로 나아가게 된다.
각하란, 바로 이같은 형식적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하여 소 제기가 부적법하므로 실체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다면,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였으므로 해당 공직자의 잘잘못을 가리는 단계까지도 가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당연히 해당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지는 풀린다.
인용이란, 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다면, 이는 해당 공직자의 잘잘못을 실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을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즉시 직을 상실한다.
기각이란, 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다면 이는 해당 공직자의 잘잘못을 실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지는 즉시 풀린다.
위 용어들은 헌법재판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등 사건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