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재판
  • 49. [사례분석]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_기각
  • 49.1.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와 차이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9.1.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와 차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3

소송에서는 소 제기 자체가 적법한지 그 형식적인 요건을 먼저 판단한 뒤,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소 제기가 적법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실체적인 내용의 판단으로 나아가게 된다.

 

각하란, 바로 이같은 형식적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하여 소 제기가 부적법하므로 실체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다면,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였으므로 해당 공직자의 잘잘못을 가리는 단계까지도 가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당연히 해당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지는 풀린다. 

 

인용이란, 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다면, 이는 해당 공직자의 잘잘못을 실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을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즉시 직을 상실한다.

 

기각이란, 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다면 이는 해당 공직자의 잘잘못을 실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지는 즉시 풀린다. 

 

위 용어들은 헌법재판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등 사건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와 차이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와 차이
3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4일 전

새로 나온 위키

1/0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