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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_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 3. 24.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9)에서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최종 기각 결정했다.
소추사유는 아래와 같았다.
헌법재판소의 각 쟁점별 판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탄핵소추의 적법성: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인가 국무총리 기준인가?
- 다수의견: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즉 국무총리 기준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며, 실체적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소수의견(정형식, 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며, 실체적 판단으로 나아갈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이 두 명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2. 탄핵 사유의 인정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행위를 저질렀는가?
1)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에 개입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행위, 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사안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기각 의견):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에 개입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행위, 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단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 정계선(인용 의견):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 제3조 제1항은 물론, 헌법 제7조 제1항, 제6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반된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2)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 불이행 사안
위헌‧위법행위 해당 여부 | 탄핵 사유 해당 여부 |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기각 의견) | 헌법상 작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소지가 있다) | 이러한 임명 거부 행위가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없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김복형 (기각 의견) |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24. 12. 26. 14:56경 국회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날인 2024. 12. 27. 16:37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검토 기간이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명 부작위를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 |
정계선 (인용 의견)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