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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는가?
딥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의미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1)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불허
누구든지 법상 허용되는 각종 선거운동방법과 관계없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인공지능 기술 등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딥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영상이므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사용되지 않니하고 보정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이란, 인간의 학습·추론·지각 능력 및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 지적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操作)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급·전문가버전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란, 인공지능 기술 등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의 면면을 진지하게 고찰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이나 영상 등의 사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삽화·캐릭터에 후보자 등의 음성을 결합한 영상의 경우, 실제음성이라 하더라도, 해당 발화내용 및 그 배경(발화장소, 경위, 발화대상 등), 삽화·캐릭터의 모습 등 영상 전체를 종합하여 상황·설정이 실제와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법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음향·이미지·영상 등'은 향, 이미지, 영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도출한 텍스트를 캡쳐한 이미지의 경우 텍스트 자체를 게시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캘리그래피 등 디자인화된 텍스트의 경우 이미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통상적인 이미지 형태의 이모티콘은 법 제82조의8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며, 텍스트의 경우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따른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용해야 하므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제90조, 제93조, 제250조, 제253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는 것은 법상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법 제250조, 제253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8조의2에서 허용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하는 것만으로는 법상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위 1)의 기간이 아닌 경우 : 허용. 다만 표시의무가 있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법 제250조, 제253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법 제59조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2조의8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위반시 제재
법 제82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55조 제5항).
법 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61조 제3항 제4호).
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4항).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