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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등 생성형 AI(인공지능) 이용해서 창작하다 저작권 침해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세이다. 생성형 AI란 주어진 데이터로 학습,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이용자의 요구대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해 내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데, ChatGPT, Gemini가 대표적이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창작에 대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 NO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에 대해 현행법상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AI를 살아 있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AI의 표현에 인간에게만 있는 사상과 감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는 점에서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을 곧바로 현행법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어서 AI에 저작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정리하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난이도를 따져서, 생성형 AI에게 주문을 하거나 요구를 한 사람의 성과물(부정경쟁방지법)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생성형 AI의 창작물은 누구의 소유인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람
현행법상 저작물이나 저작권 논의와는 별개로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에 경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의 이익은 누가 향유하는가의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AI의 법인격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다.
아직까지 AI에 대한 법인격 인정 여부는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AI가 그 이익을 향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한 사람이 AI의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짙다. 다만 이미 언급했듯이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아닌 다른 법적 장치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물에 의한 보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I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AI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물의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AI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자는 찬성론의 입장은 AI의 기능과 확장성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의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장 AI의 행위로 피해가 난 사람이, 말도 통하지 않는 AI만 쳐다보아야 하는지 등의 법적 책임이나 피해배상의 문제, 그 전제로서 AI의 과실을 어떤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인정 문제 등 법적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쉽게 AI의 법인격이 인정될 것 같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AI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본다면, 생성형 AI의 창작물은 생성형 AI에게 주문을 하거나 요구를 한 사람의 소유라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생성형 AI의 창작물은 생성형 AI에게 주문을 하거나 요구를 한 사람의 소유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긴 법적 책임도 생성형 AI에게 주문을 하거나 요구를 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이다.
3. 생성형 AI를 이용한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가? NO
생성형 AI의 창작물은 생성형 AI가 만든 것이고, 생성형 AI에게 주문을 하거나 요구를 한 사람은 그 과정을 알지 못하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생성형 AI라 해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용·노출되었다면 저작자에 대한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동일성이 높은 경우 복제권 침해, 동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예컨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한국 가수의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유투브에 올렸다고 하면,
1)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이용했기 때문에 브루노 마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된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원마다 그 인정 여부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부 법원은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법원은 부정한다.
관련하여 2022년 12월 법무부는 사진이나 영상 속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영리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조항이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실제 입법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바, 퍼블리시티권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 한국 가수의 노래를 이용했기 때문에, 한국 가수 노래의 작곡자, 작사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 만일 노래에 딸린 반주까지 같이 올렸다면 반주 실연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 (한국 가수의 실연을 모방한 게 아니기에 한국 가수의 실연권 침해는 아님)
다만, 생성형 AI에게 주문을 하거나 요구를 한 사람은 생성형 AI가 어떤 식으로 창작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생성형 AI에게 주문을 하거나 요구를 한 내용이 '브루노 마스 목소리에 한국 가수 특정 노래'였다면, 이러한 주장은 실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저작권자의 보호 장치 : 창작소스 공개의무
유럽연합(EU)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된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자세한 요약을 작성하여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인공지능법(AI act)에 반영하였다(제53조 1항 d). 이러한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저작권자의 저작료 산정의 기초 자료 등과 같이 권리 행사를 위한 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여기에 대하여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생성형 AI라고 하여 저작권의 치외법권이라는 일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문화발전의 절충점, 합의점으로서 저작권이 면제되는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5. 화풍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No. 그러나...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예컨대 지브리 화풍으로 그림을 생성해 달라고 했다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생성형 AI 이용자의 입장의 문제이고, 생성형 AI를 만들고 운영하는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화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화풍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수많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학습에 저작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성형 AI 이용자가 지브리 화풍으로 그림을 생성했는데 그 결과물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화풍은 '아이디어'의 영역이지만, 결과물인 그림 자체는 '표현'의 영역으로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