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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근거 -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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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 최주선 변호사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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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아래와 같이 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래 제4호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이행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불가피하게'가 삭제되고 표현도 약간 변경되었다. 

제4호는 동의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생략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 제4호에 대해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서).

 

참고로 대법원은, SKT가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가입기간을 유지시킨 이른바 '부활충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원고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한 것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위 사건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문제되었던 사례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의 '예상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등이 어디까지이냐가 문제될 것인데, 여기서는 이용자가 그 계약이행에 필요한 범위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인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실제 서비스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제4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동의란 명시적 자기결정인 반면, 제4호는 '계약 내용'이라든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정보주체의 '요청'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있는 경우로 이해해야 한다. 

제4호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바라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런 경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범위나 내용에 대하여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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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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