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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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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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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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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보주체의 권리 중 처리정지요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정보주체가 처리정지요구권을 행사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보주체가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그리고 이처럼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4항)

 

정보주체가 처리정지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수집 과정보다 어려워선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에는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추가되었다(2023. 3. 14. 개정, 2024. 3. 15.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처리정지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지나치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도록 해선 안 되고, 개인정보가 수집될 때랑 비교해서 더 어렵지 않도록 방법과 절차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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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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