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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메타 CA 스캔들 사건 3심 판결 해설 (대법원 판결문 포함)
1. 사건 개요 및 경위
(메타 페이스북 CA 스캔들 사건 2심 판결 해설 위키 참조)
대법원은 2025. 3. 13. 판결 선고를 통하여,
- 페이스북 이용자가 제3자 앱 가입 및 로그인을 위해 소셜 로그인(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이용할 경우
- 메타가 그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친구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사건(일명 CA 스캔들)과 관련하여,
메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메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약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이 적법함을 최종 확정하였다(2024두55440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사건 판결문 원문 및 해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 5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의 하자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2) 원고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Friends, 이하 ‘친구’라 한다)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설령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친구 스스로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정보주체인 친구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친구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은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 및 행위 요건,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필자 해설] 이 부분 관련 원고의 상고이유는 아래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이유 제3점: (이 사건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적용되더라도) 대법원 로앤비 판결에 비추어 보면 정보주체인 '이용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고이유 제5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례로 판단했다. (상고이유 제2점 관련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친구 정보를 제3자 앱에게 제공한 주체가 맞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원고의 축소해석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고가 축소해석을 시도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이 동일한 취지로 제3자 제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위 해석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고이유 제3점 관련 판단) 대법원은,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친구 스스로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친구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SNS에 공개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원고가 주장한 로앤비 판결은 간단히 말해서, 정보주체가 스스로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리고 원고는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같은 페이스북 회원이면서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친구인 사람)의 개인정보는 그 친구 본인이 이미 스스로 페이스북에 공개한 정보이기 때문에, 위 로앤비 판결을 적용하면, 정보주체인 친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제공 행위는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 관련한 1심 및 2심(1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밑줄친 파란색 부분 추가) 판결 문언은 아래와 같다.
관련해서 특히 원고는 원심 판결들에서 법정 고지사항이 언급된 부분을 상고이유에서 문제삼았는데, 위 판결을 필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다(그리고 소송 과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 로앤비 판결은 이미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처리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취지이다. - 따라서 로앤비 판결을 적용하려면, 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데, 자기결정 범위라는 것의 대표적인 항목들이 법정 고지사항에서 정한 항목들이다. - 그러므로 법정 고지사항에서 정한 항목들을 보면서 정보주체가 어느 범위까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써도 된다고 허락한 것인지 추정해야 한다. - 그리고 그러한 추정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정보주체가 그 공개 행위를 할 때에 인식하고 있던 제반 주변 상황을 살펴서 정보주체가 공개 행위 당시 가지고 있었을 생각을 추정해 봐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반 주변 상황을 살펴봤더니,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페이스북 안에 공개한 정보가 제3자 앱에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는 취지로 자기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취지로 1심, 2심, 3심이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단순히 SNS 등 온라인 환경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 이용,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써 확인되었다고 보인다. (쉽게 생각해서,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게 딥페이크나 피싱범죄에 써먹으라고 올리는 건 아니지 않은가) |
2.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의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명한 조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과 범위, 시정조치를 명한 의무의 특정 및 그 이행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필자 해설] 이 부분 관련 원고의 상고이유는 아래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문제삼은 시정명령은 아래 전체 시정명령 부분 중 나. 및 다.항이다.
그러나 1심, 2심 및 대법원은 모두 위 나. 및 다.항의 문언으로 되어 있는 시정명령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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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를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의 매출액에 한정하지 않았고, 그 관련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에도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추가적인 가중사유 등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2항 등이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 및 정액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산정기준과 가중사유,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필자 해설] 이 부분 관련 원고의 상고이유는 아래와 같다. 상고이유 제4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다양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관련된 원심 판결의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히 위 원심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결정(인터파크 사건 관련)과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위메프 판결)을 관련 법리로 설시했는데, 이는, 위메프 판결에서 대법원이 설시한 과징금 산정기준 법리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만 한정해 적용되는게 아니라(최근의 구글메타 사건 중 구글 사건에서 구글 측이 이런 주장을 했었다) 미동의 사건 등 일반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