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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54259 판결 별지1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54259 판결
별지 1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30,80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 ‘피심인’은 원고를 의미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