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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원칙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
그리고 만일 단서 부분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CCTV를 설치 및 운영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