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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1.
[일문일답] 추징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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