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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 220.2. 형의 경중은 어떻게 비교하는가? -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 220.2.3. 몰수ㆍ추징ㆍ미결구금일수산입과 압수물의 환부 관련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
  • 220.2.3.1. [일문일답] 추징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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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1.

[일문일답] 추징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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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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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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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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