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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경중은 어떻게 비교하는가? -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1. 원 칙
가. 선고형의 경중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우선 형법 제50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즉 형법 제50조가 원칙적 기준이 된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나. 제50조에 의하여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어느 것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실질설)(97도1716). 따라서 주형은 물론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유치기간 등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대판 1977.3.22, 77도67)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피고인에게 5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대판 2013.12.12, 2013도6608). ⓑ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하였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대판 2013.12.12, 2012도7198).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대판 2014.3.27. 2013도9666ㆍ2013전도199).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10.11.25, 2010도9013ㆍ2010전도60).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의 공소장변경도 허용된다(대판 2013.2.28, 2011도14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