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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형사소송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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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관할의 의의

    가.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재판적이라고도 한다. 토지관할을 제1심법원의 관할에 제한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토지관할에 해당한다. 지방법원과 지원도 소송상 별개의 법원이기 때문이다.

    나. 토지관할은 사건의 능률적 처리와 피고인의 출석ㆍ방어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토지관할(대판 2015.10.15. 2015도1803)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도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제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만 있을 뿐이고,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이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토지관할의 표준

    토지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전자를 토지관할의 표준으로 한 이유는 재판의 대상인 범죄사실의 지리적 특성에 유래하는 재판의 구성요소 중 물적ㆍ개관적 측면을 고려한 것(증거 등의 존재)이고, 후자를 토지관할의 표준으로 한 이유는 소추되는 피고인의 지리적 특성에 유래하는 재판의 구성요소 중 인적ㆍ주관적 요소를 고려한 것(출석의 편의)이다.

    가. 범죄지

    ⓐ 범죄지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 범죄실행지와 결과발생지 및 그 중간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이 발생한 장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비ㆍ음모가 행하여진 장소는 일반적으로 범죄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만 예비ㆍ음모 자체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지와 음모지도 범죄지에 포함된다.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부작위지(작위의무 당시 범인이 현재한 장소)와 작위의무지(작위를 하여야 할 장소) 및 결과발생지 모두가 범죄지이다.

    ⓒ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전체의 일부가 발생한 장소가 모든 공동정범에 대한 범죄지로 되며, 교사범과 방조범에 있어서는 교사와 방조의 장소 및 정범의 실행행위지와 결과발생지도 모두 범죄지로 된다.

    ⓓ 간접정범에 관하여는 이용자의 이용행위지 뿐만 아니라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가 범죄지가 된다.

    나. 피고인의 주소ㆍ거소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에 따른다. 즉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하며(민법 제18조), 거소는 사람이 다소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동법 제19조). 이러한 주소와 거소는 공소제기시에 존재하면 충분하고 후에 변동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현재지

    ⓐ 현재지란 공소제기 당시에 피고인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현재지는 임의 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하여 현재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불법연행된 장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현재지 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단 적법하게 구속된 이상 석방되거나 도망한 경우에도 토지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 ‘현재지’의 의미 및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11.12.22, 2011도12927)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3. 선박ㆍ항공기 내의 범죄의 특칙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ㆍ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위의 장소 외에 선박의 선적지 또는 범죄 후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도착한 장소도 토지관할의 기초가 된다(제4조 제2항, 제3항).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ㆍ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ㆍ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ㆍ기소된 사안에서,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체포 이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에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 ㆍ 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구속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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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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