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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타인을 사칭해 수사받고 타인 명의로 기소되면 누가 피고인일까? – 성명모용
1. 성명모용의 의의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타인의 성명, 주소 등을 사칭함으로써 공소장에 피모용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예컨대 甲이 乙을 모용). 공소제기의 인적효력의 범위(제248조)와 재판의 인적효력범위가 문제된다.
2. 피고인으로 되는 자(피고인의 특정)
가.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검사의 의사를 고려하는 실질적 표시설에 의할 경우 모용자만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효과는 모용자에게만 미친다.
나. 판례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판절차이든(대판 1985.6.11, 85도756) 약식절차이든(대판 1981.7.7, 81도182) 관계없이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① 甲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乙의 성명, 주소, 본적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乙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 공소장의 기재는 甲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검사가 공소제기후 위 甲을 특정하여 피고인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판 1985.6.11, 85도756). ② 甲이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약식명령의 청구)된 경우에 그 소송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甲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乙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모용자인 乙이 정식재판청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乙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또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甲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1.7.7, 81도182). |
3.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가. 공판심리 중 판명된 경우
1) 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
∙모용자만 피고인이고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며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단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된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1.19, 92도2554). |
∙검사가 공소장 표시정정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검사가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않은 때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소제기방식이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 아니다(대판 1993.1.19, 92도2554). |
∙원칙적으로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즉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2)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
∙성명모용소송은 피모용자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됨으로써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 행동한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모용자(진정피고인) : 검사의 피고인 표시정정에 의하여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이 경우 실질적 피고인인 모용자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제기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어떤 소송절차를 진행하는가에 대하여는 ⅰ) 피모용자의 정식재판의 청구로 모용자와 피모용자 모두 정식재판절차로 이행된다는 정식재판절차설과 ⅱ)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피고인표시경정결정을 모용자에게 다시 송달해야 한다는 약식절차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약식절차설의 입장이다(대판 1997.11.28, 97도2215).
∙피모용자(부진정피고인) :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여 피모용자도 형식적 피고인(부진정피고인)이 된다. 따라서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통설)로 절차에서 배제시킨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판 1997.11.28, 97도2215).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지만, 진정한 피고인인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인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이때야 비로소 위 약식명령은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대판 1997.11.28, 97도2215). |
나. 판결이 확정된 후 판명된 경우
1) 판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칠 리가 없으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모용자의 구제방법
∙학설 : ⅰ) 재심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재심설, ⅱ) 피모용자가 검사에게 전과 말소를 신청하여 검사의 결정으로 수형인명부의 전과기재를 말소할 수 있다는 전과말소설, ⅲ) 비상상고설이 있다.
∙검토 : 재심설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고, 비상상고설은 이 경우는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전과말소설이 타당하다.
∙모용자에 대한 형의 집행방법 : 형식적으로 피모용자의 이름으로 확정된 판결도 실질적으로는 모용자에 대한 판결이므로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판결경정결정(규칙 제25조 제1항)을 통하여 모용자에 대해 형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