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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피고인의 개념
가.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도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자이면 족하며 공소제기의 유효여부, 진범인지 여부,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와 구별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와도 구별된다.
다. 한편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공동피고인이라 하고, 공동피고인의 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을 상피고인(相被告人)이라 한다.
2. 피고인의 특정
가. 의 의
1) 피고인의 특정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된 사건에서 누가 피고인인지를 특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제254조),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며(제248조), 법원은 공소장에 특정된 피고인만을 심판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특정이 문제되는 것은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의 경우이다. 참고로 처음부터 범인임을 위장하여 위장자수한 경우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모두 위장자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장자수인이 피고인이 될 뿐이며 피고인 특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특정의 기준
1) 견해의 대립
이에 관하여는 ⅰ)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사설, ⅱ)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가 피고인이라는 표시설, ⅲ)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가 피고인이라는 행위설, ⅳ) 표시설과 행위설을 결합하여 공소장에 표시된 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으로서 활동한 자도 피고인이라는 절충설, ⅴ) 표시설을 중심으로 행위설과 의사설을 함께 고려하는 실질적 표시설이 있다.
2) 검 토
절차의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시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의사설과 행위설을 함께 고려하는 실질적 표시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