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보석의 청구 및 결정 절차
1. 보석의 청구
가. 청구권자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 이다. 동거인과 고용주도 청구권자가 된다(제94조). 피고인 이외의 자의 보석청구권은 독립대리권이다. 피고인은 실제 구속집행 중이든, 구속집행정지 중이든 불문한다.
나. 청구의 방법
보석청구의 기재사항은 구속취소청구서와 동일하다(규칙 제53조 제1항). 공소제기 후 재판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보석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소기간에도 가능하다.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보석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제105조).
2. 보석과 검사의 의견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제97조 제1항). 검사는 재판장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법원은 보석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53조 제3항). 형사소송법은 보석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주체를 법원이 아닌 재판장으로 하여, 신속한 신병결정을 위하여 검사는 ‘지체없이’ 의견을 밝힐 의무규정을 규정하고 있다(제97조 제3항).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7.11.27, 97모88). |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 보석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여야 하며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정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가. 보석의 심리
1)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 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54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는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판 1991.8.13, 91모53). |
2)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규칙 제54조의2 제2항). 위의 통지는 서면 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규칙 동조 제3항).
3) 이때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으며,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위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동조 제4항, 제5항).
4)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보석청구인에게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규칙 동조 제6항, 제7항).
나. 보석의 결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55조).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이상 보석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나, 임의적 보석의 경우에는 보석청구에 대한 허가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55의2 제2항).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을 정해야 하고 적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제98조, 제99조).
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대판 1991.8.13, 91모53). |
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제98조).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라. 보석조건의 결정기준
1)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 범죄의 성질 및 죄상, ⓑ 증거의 증명력, ⓒ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제99조 제1항).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석보증금을 정한다.
2)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함에 상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다한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보석제도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제99조 제2항).
마. 보석조건의 변경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102조 제1항). 보석 허가 후에 준수되는 후이행 조건이 있음을 고려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