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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형사판결 주문을 낭독했는데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면 그 자리에서 선고형을 올릴 수 있을까? - 재판의 성립
재판은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판의 성립은 의사의 결정과 결정된 의사의 외부적 표시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자를 내부적 성립, 후자를 외부적 성립이라 한다.
1. 재판의 내부적 성립
이는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재판의 내부적 성립은 언제 이루어질까?
만일 합의부의 재판이라면, 재판은 합의부의 구성원인 법관들의 합의가 있을 때에 내부적으로 성립한다.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하며,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법원조직법 제66조).
이와 달리 단독판사의 재판이라면, 재판서의 작성시에 내부적으로 성립한다.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판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시에 내부적 성립과 동시에 외부적 성립이 생긴다.
그럼 이런 재판의 내부적 성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재판의 내부적 성립 후에는 법관이 경질되어도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제301조 단서).
2. 재판의 외부적 성립
재판의 외부적 성립이란,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을 받는 자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재판은 판결의 선고시 또는 고지시에 외부적으로 성립한다.
재판의 외부적 성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종국재판은 재판을 한 법원 자신도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할 수 없다(재판의 구속력).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재판의 외부적 성립은 판결의 '선고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선고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할까? 만일 판사가 형사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거나 상소기간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면 판사는 그 자리에서 선고형을 올릴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해당 판례는 아래와 같다.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선고가 가능한 한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324조).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으며(제147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47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는데, 제1심 재판장이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선고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원심에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
위와 같이 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법원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이 선고ㆍ고지된 날의 익일부터 상소기간이 진행하는바(제343조 제2항), 재판의 외부적 성립일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무죄, 공소기각의 재판,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형면제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은 실효되며(제331조), 재판의 집행력ㆍ결정 및 명령은 원칙적으로 고지에 의하여 집행력이 발생하고 가납명령이 있는 재산형도 선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제334조 제2항).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재판의 외부적 성립의 효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