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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정말 행사해도 괜찮을까? - 불이익추정의 금지
1. 피고인에 불리한 심증형성의 금지
진술거부권보장의 취지상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구속사유의 인정여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가 있으나, 진술거부의 사실을 근거로 구속 또는 보석의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진술거부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진술거부권 행사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과 범인의 개전이나 회오는 양형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이므로 허용된다는 적극설의 대립이 있으나 자백에 의하여 개전의 정을 표시한 자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할 것이다.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판 2001.3.9, 2001도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