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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 - 증거동의
  • 191.5. 증거동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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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증거동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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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가. 증거능력의 인정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도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나. 증거동의와 증명력의 다툼

    동의를 한 당사자가 동의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가에 대하여 ㉠ 동의한 후에 증명력을 따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와 ㉡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구별되는 것이고 반대신문권은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와는 다른 것이므로 반대신문 이외의 방법으로 증명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된다는 견해(다수설)가 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구별되어야 하고 증거동의는 증거능력의 인정근거가 되므로, 증거동의한 당사자가 증명력을 다툴 수 있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물적 범위

    ① 동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의의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체에 미치며, 일부에 대한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의 내용이 가분인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동의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장검증조서 중 현장자백진술 부분과 현장상황진술 부분 중 후자에 대하여만 동의한 경우(대판 1990.7.24. 90도1303)를 들 수 있다.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에 잘못이 없다(90도1303).

    ③ 다만, 판례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 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대판 1984.10.10. 84도1552)하였다.

    인적 범위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의 경우에 동의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시간적 범위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한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예컨대, 제1심에서 경찰작성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하였다면 항소심에서 범행여부를 다투어도 1심에서 행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대판 1990.2.13. 89도2366).

    2. 진정성의 조사

    가. 진정성의 의미

    전문서류의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나. 진정성의 증명

    진정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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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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