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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즉결심판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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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가. 즉결심판의 의의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나. 제도의 존재이유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신속 내지 소송경제를 실현하고 신속한 재판에 의해서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킴으로써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실현키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다. 즉결심판절차의 성질

    즉결심판절차는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원칙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소송당사자인 피고인만이 심판을 받을 뿐 기소권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그나마 피고인의 출석없이도 개정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는 찾아 볼 여지가 없다(동법 제8조의2). 즉결심판은 약식절차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되고, 특히 판사의 기각결정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함에 그치기 때문에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전 절차로 보아야 한다.

    2. 즉결심판의 청구

    가. 청구권자와 대상

    1) 청구권자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청구권자이다(동법 제3조 제1항).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17.10.12. 2017도10368).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의 별도의 공소제기는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이러한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청구대상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할 경미사건에 한한다. 위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 내지 처단형이다.

    나. 관할법원

    즉결심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판사의 관할에 속한다(법원조직법 제33조). 즉결심판에도 법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다. 청구의 방식

    1)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2)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즉,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청구가 있으면 즉시 심판하므로 청구서 부본의 첨부가 필요 없으며 피고인에게 부본을 송달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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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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