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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의 재심사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심청구권자가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3조의2).
불출석 재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사유(대판 2015.11.26. 2015도8243)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동법 제23조의2)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5.6.25.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