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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방법과 절차
1. 긴급체포의 방법
가. 긴급체포권자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제200조의3 제1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만 한다(제200조의3 제2항). 형사소송법은 사전지휘를 요하던 기존의 태도에 비하여 경찰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 면이 있다. 판례는 사법경찰리도 긴급체포의 권한이 있다는 입장(대판 2010.6.24. 2008도11226)이다.
나. 고지의무 : 긴급체포시에는 그 사유를 피의자에게 알려야 하며,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00조의5).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대판 2010.6.24. 2008도11226). |
2. 체포 후의 절차
가. 긴급체포서의 작성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3 제3ㆍ4항).
나. 통지의무 :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200조의6, 제87조).
다. 사후승인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저의3 제2항).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ㆍ기소중지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지역 외에서 긴급체포하거나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수사준칙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