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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
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의
가. 의의 및 취지
구속전피의자심문이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한다(제201조의2).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주의에 입각한 구속 통제의 실효성 및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불법수사를 방지한다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나. 내용
법원이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은 ⓐ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 피의자심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심문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 준용규정을 정비하여 구인장이 집행된 피고인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법원외 구금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제71조의2를 준용한다.
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적용범위
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인의 체포(제212조) 규정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제201조의2 제3항).
나. 피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경우
(1)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1조의2 제2항).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의 절차는 피고인의 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01조의2 제10항).
(2) 구인 후 유치절차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01조의2 제10항, 제71조의2). 법원에 인치된 피의자를 법원이외의 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다. 판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3항).
3. 방법과 절차
가. 영장전담판사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5).
나.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
(1) 심문기일의 지정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1항). 그러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때에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시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대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의12 제2항).
(2) 심문기일 및 장소의 통지
판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3항).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2 제3항).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5).
(3)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위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21조 제1항, 제2항).
다. 피의자의 출석 및 출석거부
(1) 피의자의 출석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한다(제201조의2 제3항).
(2) 피의자의 출석거부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3 제1항). 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판사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동조 제2항).
(3) 국선변호인의 선정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동조 제9항).
(4)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위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20).
라. 심문기일의 절차
(1) 비공개심문
판사는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5항).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4).
(2) 심문의 방법 및 심문사항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규칙 제96조의16 제1항).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규칙 동조 제2항).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동조 제3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규칙 동조 제4항).
(3) 조서의 작성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6항). 다만 형사소송법은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56조의2(공판조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및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만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하고, 제52조(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를 준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201조의10 후단).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315조의 기타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마. 영장실질심사와 구속기간 불산입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과 검사의 구속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01조의2 제7항).
최근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바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의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여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던 기존의 관행과는 다른 판단으로서, 이에 대한 찬반 견해가 갈리고 있다.
위 판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1)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2)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는바,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의 본안판단 및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결론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피의자심문 후의 조치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에는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인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금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