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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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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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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의 원칙은 형법의 '내용'이 적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대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형식적 의의에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현대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는 '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는 실질적 의의에도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성의 원칙이 갖는 의미이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형사법적 발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관 등 법해석자만이 구속될 것이 아니라 입법자도 범죄와 형벌에 관한 과도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될 것을 요한다. 이러한 원칙은 헌법 제37조 단서의 비례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

적정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첫째, 국가는 형법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따라서 단순한 윤리ㆍ도덕규범의 위반이 아닌 사회적 유해성이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내용의 한계가 되어야 한다.

둘째, 형벌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잔학한 형벌을 금지하여야 한다(죄형의 균형). 따라서 범죄에 대한 균형을 상실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ex. 절도죄에 대하여 살인죄 보다 무거운 형을 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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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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