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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
  • 8.1.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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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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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5.9.24.자 2014헌바154 결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추가적인 가중적 구성요건 없이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의 법정형만을 각각 가중하여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다. 행위불법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심판대상조항과 위 형법 조항들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현저히 차이 나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결격자인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5.2.26.자 2014헌가16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절도죄)에 관한 부분,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장물죄)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상습 절도 및 장물취득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4.11.27.자 2014헌바224 결정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이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9.2.26.자 2008헌마118 결정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

    헌법재판소 2002.6.27.자 99헌마480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1992. 4. 28.자 90헌바24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2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국가의 의무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1990. 9. 10.자 89헌마82 결정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를 자유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은폐권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다만 간통죄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1996. 1. 25.자 95헌가5 결정

    (구)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 법 제8조는 피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전재산 몰수를 규정한 바, 설사 반국가행위자의 고의적인 소환불응을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취지라 해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재산의 몰수라는 형벌은 행위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적정하지 못하고 일반형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는 행위책임의 법리를 넘어서 자의적이고 심정적인 처벌에의 길을 열어 둠으로써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벗어나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2002헌가5 결정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4.12.16.자 2003헌가12 결정

    폭처법 제3조 제2항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재판소 2005. 10. 27.자 2003헌가3 결정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3.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는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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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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