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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 여부
1. 의의 및 문제점
목적론적 축소해석이란 법문이 사용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를 입법자의 의사,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의미보다 축소하는 해석방법이다.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해석방법이 아니라 법흠결시 예외적으로 행하여지는 법형성 방법으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그 허용성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직계존속의 범위를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제한하고, 또한 법률상의 직계존속이라도 그것을 반드시 호적의 기재를 기준으로 삼지 아니 함으로써 행위주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존속살해죄에 대한 관계에서 직계비속에 대하여 행위주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해서도 직계존속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학설
① 허용긍정설은 법문의 일상적인 의미를 확정짓고 난 후에 그 범위 내에서 사법권(법원)이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자수를 범행발각전의 신고로 제한하는 것도 당연히 목적론적 해석으로서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② 허용부정설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유추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형벌권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제한적 유추는 형벌권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유추해석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허용부정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허용긍정설의 입장에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허용되는 해석의 한 방법이므로 유추해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범행발각 후 자수사건’과 관련하여 ① 다수의견은 자수를 범행발각 전의 자수로 한정하는 것은 가벌성을 확장하는 제한적 유추, 즉 유추해석이라는 입장이고 ② 소수의견은 이러한 해석은 설사 가벌성의 확장이 있더라도 목적론적 축소해석이지 제한적 유추가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62조에서와 같이 모두 ‘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언 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라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사실관계 甲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가 실제로 출마한 乙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1995.3.25일부터 같은 해 6.14일까지 乙의 선거사무장인 丙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금 780만원을 교부받았다. 甲에 대하여 미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甲의 도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같은 해 9.25일 기소중지 되었다. 그 후 같은 해 10.23일 甲은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판례평석 다수의견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허용되는 해석의 한 방법이고, 이는 금지되는 유추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소수의견 역시 이러한 해석이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고 유추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는 해석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법의 흠결시 행하는 법형성의 한 형태로서, 결과적으로 유추와 동일한 형벌권의 확장을 가져오는 법형성의 방법이다. 따라서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이 모두 이를 유추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형법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해석으로 본 것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유추와 유사한 법형성으로 보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다. → 학설은 형법해석학에 있어서 법형성이란 바로 유추해석을 의미하므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곧바로 유추해석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하여, 판례는 가벌성의 확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 이를 유추해석으로 이해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