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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성요건과 이를 결정하는 고의 -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사례] 갑은 약 2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을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 갑은 어떤 죄로 어떻게 처벌될까? |
범죄의 유형과 개별화
범죄는 공동체 자체 내지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는 나쁜 짓이다. 그리고 그 죄는 공동체 규범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는데,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알기 쉽게 죄마다 성과 이름을 붙였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식이다.
김씨 중에는 내란외환,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름을 쓰는 죄도 있고, 이씨 중에는 살인, 상해, 강간과 같은 이름을 쓰는 죄도 있으며, 박씨 중에는 절도, 횡령, 사기 등과 같은 이름을 쓰는 죄도 있다. 이와 같이 성과 이름을 합쳐 범죄를 개별화하거나 유형화시키게 되는데 이로서 ‘구성요건’이란 죄의 모양새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인이나 법집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략적인 성을 붙여 놓은 것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다양하다. 국가원수나 외교사절 등에 대한 폭력행위는 국가적 법익과 동시에 개인적, 신체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성 모두를 따와 “김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는 개인적 법익 중 신체적, 재산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박” 등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이박 집안에서도 종갓집 기본적 구성요건이 있는가 하면 방계 가중, 감경, 특별 구성요건이 있고, 같은 항렬 같은 돌림자라 하더라도 범죄 태양이나 객체, 수단 등에 따라 ‘특’, ‘강’ 등의 험악한 이름 글자를 넣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성과 이름이 같다고 해서 얼굴 생김까지 같은 것은 아닌데, 이는 주로 구체적 사건에 따른 양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일단 제외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범죄구성요건의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면 다양한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결국 위 사례의 ‘칼을 든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이씨 집안의 죄로 분류되긴 하나, 김, 박 등 다른 성씨를 겸하고 있는지, 그 다음으로 어느 이름 글자를 쓸 것인지도 봐야 한다.
범죄의 개별화 과정
살펴보자면 칼을 사용해서 범할 수 있는 죄는 다양하다.
① 단순히 ‘가까이 오지 마’하는 정도의 방어적 협박이 될 수도 있고, ‘꼼짝 마. 까딱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공격적 협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흉기휴대협박은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 제2조 1항 1호에 따라 벌금형 없는 1년 이상 유기징역(상한 30년)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② 그런데, 더 나아가 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가 강도나 강간의 기회에 있었다면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특수강간죄로 의율 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③ 칼과 같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해나 사망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해의 고의였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 제2조 1항 3호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고, 살인의 고의였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의 범위 내에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적용된다.
④ 또한 강도 또는 강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 2, 제337조, 제338조 또는 성폭력법 제8조 등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10년에서 5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갑의 행위가 협박 < 상해 < 강도․강간 < 살인 중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이때 행위자의 범의가 중요한데, 머릿속의 생각은 쉽게 읽을 수 없으니 행위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갑, 을의 관계, 당시의 전후 정황이나 내뱉은 말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또한 칼을 겨누고 있는 시기가 이미 한 두 차례 가해행위를 마친 다음인지 그 이전인지, 행위 개시 이전이라면 어떤 범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범행 당시의 고의에 따라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고 특수협박 기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의의 확정문제] <칠곡계모사건> 대구지검은 계모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양형을 줄여 각각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 비난을 받았다. (2014. 4. 11.) <세월호 침몰사건>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 1은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 등을 계속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별다른 조치 없이 해경 구조정으로 퇴선하여 버렸고 퇴선 이후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1의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승객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는 작위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2015. 4. 28.)[1] |
1.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선박 교통사고 도주 후 치사 또는 치사 후 도주의 점), 선원법 제161조 전문, 제11조(인명 구조 미 조치의 점), 수난구호법 제43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조난된 사람 구조 미조치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선박 기름 배출의 점) 나. 피고인 2[1등 항해사 강원식, 징역 12년]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선박 교통사고 도주 후 치사 또는 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2호, 형법 제268조(선박 교통사고 도주 후 치상 또는 치상 후 도주의 점) 다. 피고인 3[2등 항해사, 징역 7년], 피고인 4[3등항해사, 징역 5년], 피고인 5[조타수, 징역 5년], 피고인 6[항해사,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7[조타수, 징역 2년], 피고인 8[조타수, 징역 2년], 피고인 9[기관장, 징역 10년], 피고인 10[1등 기관사, 징역 3년], 피고인 11[3등 기관사, 징역 3년], 피고인 12[조기장,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13[조기수, 징역 3년], 피고인 14[조기수, 징역 3년], 피고인 15[조기수, 징역 3년] :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사의 점),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상의 점), 수난구호법 제43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조난된 사람 구조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