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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피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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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피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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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피난행위에는 긴급피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긴급피난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피난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난의사가 피난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2. 피난행위의 상대방

    (1) 방어적 긴급피난

    피난행위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가 위난에 처한 위난의 유발당사자를 희생자로 삼고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피난행위의 상대방은 위난의 유발당사자가 된다.

    (가) 피난행위자가 자기의 법익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예컨대 맹견에게 쫓기던 사람이 집안으로 뛰어들자 맹견도 함께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위난자를 폭력으로 몰아낸 경우

    (나) 피난행위자가 타인의 법익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예컨대 자살을 막기 위하여 자살기도자에게 강제적인 자유박탈이나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행을 가하는 경우

    (2) 공격적 긴급피난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는 경우로 선량한 제3자가 피난행위의 상대방이 된다. 긴급피난의 일반적인 태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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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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