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배임죄는 기존의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벌하는 것이고,
횡령죄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의 신임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나, 다만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횡령죄는 배임죄와 특별관계에 있다.
또한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한 순수한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득죄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