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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점유자의 단독점유가 인정될 때 하위점유자가 단독으로 가져가면 횡령죄
독자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사용인 또는 은행ㆍ역ㆍ백화점에서 금전을 관리하는 출납직원과 같이 상하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처분권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단독점유를 인정한다.
예컨대 은행에서 출납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퇴근길에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의 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전에 대한 단독점유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일시적이나마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단독점유를 인정한다.
판례(대판 1982.3.9. 81도3396)는 점포 점원에게 금고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은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였는데, 점원 혼자서 점포를 지키다가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사안에서 점원에게 단독점유가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