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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 20.3. 합동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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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합동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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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 합동범의 의의

    합동범이란 범죄참가형태의 일종으로 형법각칙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형태를 말한다. 형법에는 특수절도죄(제331조 제2항), 특수강도죄(제334조 제2항), 특수도주죄(제146조)등 3가지가 있고, 성폭력처벌법에 특수강도강간죄(제3조)가 있다. 이때 합동특수절도라 함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2. 합동범 가중처벌의 근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할 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집단범죄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3. 합동특수절도 등 합동범에서의 '합동'의 의미는?

    가. 학설

    1) 공모공동정범설(합동>공동)

    공모공동정범의 법적 근거를 합동범의 처벌규정에서 찾자는 견해이다. 즉 합동범에는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이 포함되므로 합동과 공모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합동범에 한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형법이 유독 합동특수절도, 합동특수강도, 합동특수도주죄의 경우에만 ‘합동’이라고 한 것은 이들 범죄의 형사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괴나 배후거물과 같은 무형의 공동가공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가중적 공동정범설(합동=공동)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과 같지만 집단범죄라는 점 때문에 특별히 형을 가중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공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현장에서 공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그 공동실행의 사실이 공동정범이 될 정도에 이르면 이를 합동범이라 하여 그 형을 가중하게 되므로 합동범은 가중적 공동정범에 불과하게 된다.

    3) 현장설(합동<공동)

    공모공동정범설과 반대로 합동이란 공동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다수인의 시간적ㆍ장소적 협동, 즉 현장성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통설). 합동범은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모공동정범은 물론, 현장에서 공동하지 아니한 공동정범도 합동범이 될 수 없다.

    4) 현장적 공동정범설

    합동의 개념을 현장설과 가중적 공동정범설의 중간에서 파악하고, 기능적 범행지배의 기준에 의해 합동범의 성립을 제한하는 견해이다. 즉 현장을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로만 이해하지 않고, 공동정범의 정범표지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성을 갖춘 경우에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기준에 따라 정범이 될 수 없는 자는 합동범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합동범은 현장적 공동정범이지만, 이 합동범에 객관적 행위기여가 인정되는 배후거물이나 범죄집단의 수괴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① 현장성을 갖추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동범 그 자체가 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하여 A가 운영하는 보석상에서 甲이 금고문을 열고, 乙이 보석을 감정하여 값비싼 보석만을 골라서 훔쳐간 경우 甲과 乙은 모두 합동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② 현장성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는 경우, 가령 甲이 수괴로서 모든 범죄계획 및 인원조달, 장비 등을 준비하였으나 모든 범죄가담자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위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현장에는 가지 않은 경우 甲은 합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 현장성을 갖추었지만 기능적 행위지배는 부정되는 경우에는 합동특수절도죄의 방조범이 될 뿐이다. 예컨대 甲이 乙과 丙이 절도하는 현장에서 망을 봐 주었지만 甲이 乙, 丙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경우이다.

    나. 판례 - 현장설

    1 甲은 乙로부터 동생인 丙이 백지 가계수표 19장을 집에 가지고 있으며 그가 신혼여행을 떠나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 乙과 함께 丙의 수표를 몰래 꺼내오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함께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丙의 집으로 같이 들어갔다. 乙이 丙의 방안의 책상서랍에서 백지 가계수표 19장을 절취하는 동안 甲은 丙의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집을 나온 경우,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6.3.22. 96도313).

    2 甲이 공모한 내용대로 국도 상에서 乙, 丙 등이 당일 마을에서 절취하여 온 황소를 대기하던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절취행위와 협동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합동절도죄로 문의할 수 없으므로 甲의 소위는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합동절도방조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대판 1976.7.27. 75도2720). → 이 판례는 삐끼단란주점 판례 이전의 것으로 삐끼 단란주점 판례에 입각한다면 이 경우 甲도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3 甲이 乙, 丙 등과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이들의 절취행위 장소부근에서 甲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위 공소외인들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절취행위 장소가 피고인이 대기중인 차량으로부터 다소 떨어지게 된 때(400m 정도)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동절도가 인정된다(대판 1988.9.13. 88도1197).

    4 乙이 甲회사로부터 중기를 甲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할부로 매수한 다음 丙회사에 이를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 丙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한 후 乙의 甲에 대한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며 위 중기는 乙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甲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승낙없이 위 중기를 가져간 경우, 위 피고인들의 중기취거 행위는 지입받은 회사인 丙의 중기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89.11.14. 89도773).

    5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판 2012.6.28. 2012도2631).

    6 피고인 甲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화장실로 갈 무렵에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에게 간음하기에 편한 자세를 가르쳐 주고 피고인 甲이 간음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에 해당한다(대판 2016.6.9. 2016도4618).

    다. 결론

    ① 공모공동정범설에 의하면 합동에 공모공동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은 유추해석이 될 위험이 있다. ② 가중적 공동정범설에 대해서는 합동과 공동은 개념상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③ 현장적 공동정범설에 의하면 필요적 공범의 내부에 속하는 자를 교사범ㆍ방조범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그 외부가담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동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현장설이 타당하다.

     

    4.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까?

    합동범의 개념에 대하여 ① 공모공동정범설은 합동에 공모공동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② 가중적 공동정범설을 취하면 합동과 공동은 동일한 개념이 되므로 ③ 결국 공모공동정범설이나 가중적 공동정범설을 취하면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자체 합동범이 되므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장적 공동정범을 취할 때도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현장설을 취하는 견해들 중에서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설을 취하더라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합동범에 대한 교사범ㆍ종범의 성립은 인정된다는 점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즉 현장성을 결여한 자도 합동범의 교사범ㆍ종범이 될 수 있다.

    가.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긍정설은 다른 공모자들에게 합동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합동범의 실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한 이상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부정설은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각칙상의 특별규정으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공한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다(통설).

    나. 판례 - 긍정설(현장적 공동정범설)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대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 ⇨ 삐끼 단란주점 사건

    *사실관계: 속칭 삐끼주점의 지배인인 甲은 취객인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돈을 삐끼주점의 분배관례에 따라 분배할 것을 전제로 하여 乙(삐끼), 丙(삐끼주점 업주) 및 丁(삐끼)과 甲은 삐끼주점 내에서 A를 계속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는 동안 乙, 丙, 丁은 A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乙, 丙, 丁이 1997.4.18. 04:0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엘지마트 편의점에서 합동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730,000원을 절취하였다.

    → 판례는 현장에서 합동한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설과 마찬가지로 현장설의 입장을 취한다. 판례가 현장적 공동정범설을 취하는 것은 현장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범에 대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제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인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1인의 범인만이 단독으로 절도의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2인 이상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합동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된다.

    *삐끼단란주점사건 - 쟁점

    ① 甲이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A를 계속해서 단란주점 안에 잡아두면서 감시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③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컴퓨터사용사기죄설(통설)과 절도죄설(판례)의 대립이 있다.

    ④ 乙, 丙, 丁은 24시간 편의점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는바, 이는 공공장소에 일반적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인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⑤ 만약 인출한 현금이 현금서비스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예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➅ 甲은 신용카드에 대한 강도죄, A에 대한 감금죄, 인출한 현금에 대한 합동특수절도(혹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들 범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때 강도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감금행위는 더 이상 강도행위의 수단이 아니고, 따라서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➆ 乙, 丙, 丁은 합동특수절도죄 혹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 그리고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들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만약 ‘부산초원복집’사건을 원용한다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출입에 대한 일반적 승낙이 있는 공공장소인 24시간 편의점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무리가 있다. 부정설이 타당하다.

    ➇ 그밖에 甲, 乙, 丙, 丁이 공모한 내용의 범위에 A에 대한 감금행위나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각각 감금죄(乙, 丙, 丁)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甲)의 죄책을 지게 될 것이다.

    다. 결론

    합동범 구성요건은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한다는 요건에 의하여 행위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이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한 배후에서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한 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장설의 입장에서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5. 합동범의 교사범ㆍ방조범의 성립여부

    정범이 합동범인 이상 현장성을 결여한 자라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합동범에 대한 교사ㆍ방조는 가능하다(통설).

     

    6. 착수ㆍ기수시기

    흉기휴대 절도의 경우와 동일하다(주간인 경우: 물색행위 시 / 야간인 경우: 주거침입시 또는 손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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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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