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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강도죄 (형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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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특수강도죄의 의의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한 강도죄의 가중구성요건이다.

     

    2. 야간주거침입강도죄 (형법 제334조 제1항)

    이는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으로 인해 불법성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한편,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경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이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강도죄에서는 절도죄와는 달리 폭행ㆍ협박도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견해는 아래와 같이 나뉜다.

    ① 주거침입시설: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의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결합범이므로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92.7.28. 92도917).

    ② 폭행ㆍ협박시설: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ㆍ협박을 개시한 때라는 견해이다.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11.22. 91도2296).

    *사실관계: 甲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乙의 집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던 중 마침 혼자서 집을 보던 乙의 손녀(14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을 위 손녀의 목에 들이대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간음하여 동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판례평석: 주거침입시설을 취한 판례의 주된 논거는 야간주거침입특수강도죄는 그 구성요건의 구조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같이 결합범의 구조로 되어 있어 선행범죄인 주거침입의 개시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1] 그러나 강도는 취거행위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위유형에 있어서 절도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비록 구성요건의 형식에 있어서는 단순강도가 단순절도에 대비되고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는 야간주거침입과 절도가 결합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죄에 대응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와는 달리 강도죄의 본질적인 구성요건인 타인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나아가 강도의 범의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때에 있다고 보는 폭행ㆍ협박시설이 보다 타당하다.[1]

     

    3. 흉기휴대강도죄 (형법 제334조 제2항 전단)

    흉기휴대’의 의미는 특수절도죄(제331조 제2항 전단)와 같고, ‘강도’의 의미는 강도죄와 같다.

     

    4. 합동강도죄 (형법 제334조 제2항 후단)

    2인 이상의 합동’의 의미는 특수절도죄와 같고, ‘강도’는 강도죄와 같다.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판 2001.12.11. 2001도4013).

     

    5. 특수강도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야간주거침입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시 따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강도는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2.12.27. 2012도12777).

     

    각주:

    1. 여훈구(판사),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형사판례연구 제7권, 363쪽.

    2. 최진갑(판사),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판례해설, 제16호, 1992년, 746쪽 이하. 대상판례에 대하여 여훈구 판사도 동일한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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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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