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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형법 제335조)
  • 29.1. 준강도예비죄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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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준강도예비죄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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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행위자가 특수절도의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대상물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을 경우, 흉기를 휴대하였다는 사실로부터 행위자가 재물을 절취하다 발각되면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을 하겠다는 의욕, 즉 준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때 준강도의 목적으로 절도를 예비한 행위를 (준)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특수절도는 재물탈환이나 체포면탈 등을 위해 폭행ㆍ협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벌성이 확장된다는 문제점이 생겨난다.

    따라서 폭행ㆍ협박을 하여 재물을 강취할 목적과 재물을 절취하다 발각되면 체포면탈 등을 위해 폭행ㆍ협박을 하겠다는 준강도의 목적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강도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ㆍ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준강도의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여도 강도예비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만약 甲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체포된 경우에는 이미 특수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강도예비죄의 성부를 논의할 이유는 더욱 더 없다고 할 것이다.

    1 [1] 강도예비ㆍ음모죄에 관한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법정형이 단순 절도죄의 법정형을 초과하는 등 상당히 무겁게 정해져 있고, 원래 예비ㆍ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형법 제28조)을 고려하면,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위 법정형에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이 나타나는 유형의 행위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형법 제331조 제2항)으로 처벌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도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ㆍ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6.9.14, 2004도6432).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절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왔다. 甲은 등산용칼을 휴대하고 주택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검거되었다. 甲은 준강도예비죄로 기소되었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ㆍ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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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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