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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장물죄의 죄수
① 장물을 보관하다가 취득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② 장물을 알선하기 위해 운반ㆍ보관한 후 알선한 경우에는 장물알선죄만 성립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③ 장물을 취득한 후 양도ㆍ운반ㆍ보관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불가벌적 사후행위). 따라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11.23. 93도213).
2. 장물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가. 장물에 대한 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행위
1) 추구권설
장물죄의 성립에 장물범과 본범간의 합의는 필요없다. 따라서 장물죄가 성립하며 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위법상태유지설
장물죄의 성립에 장물범과 본범간의 합의가 요건이 된다. 따라서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죄만 성립한다. 이 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면 절도죄를 구성하고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66.12.20. 66도1437)고 한다.
나. 장물보관자의 횡령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4.4.9. 2003도8219).
다. 장물알선죄와 사기죄
장물을 알선하여 정을 모르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장물알선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라. 장물보관죄와 증거인멸죄
타인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장물을 은닉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와 장물보관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마. 장물인 것을 알면서 뇌물로 수수
장물인 정을 알면서 뇌물로 수수한 경우에는 수뢰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