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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후야간주거침입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손괴후야간주거침입특수절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①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야 하므로 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여 침입한 경우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호ㆍ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에 대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일체의 안전시설을 말한다.
1 본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범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대판 1971.2.23. 70도2699). 2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위장시설(圍障施設)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4.10.15. 2004도4505). 3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하였다(대판 2015.10.29. 2015도7559). |
②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야간에 침입의 목적으로 주거 등의 일부를 손괴하기 시작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기수시기는 재물취득시이다.
1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9.9. 86도1273). 2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인쇄소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 내거나 당구장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7.8. 86도843). 3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미수죄 외에 야간주거침입손괴에 의한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미수죄도 포함되어 있다(대판 2011.9.29. 2011도8015). 4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9.9. 86도1273). 5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77.7.26. 77도1802). |
③ 야간에 시정된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경우에는 손괴를 하지 않았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성립한다. 그리고 본죄와 손괴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