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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사기죄 (형법 제347조)
  • 37.1. 사기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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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사기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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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개의 기망행위로 1인으로부터 수회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대판 1996.1.26. 95도2437). 즉, 피고인이 취직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동일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88.9.6. 87도1166). 또한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②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1993.6.22. 93도743).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위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이들에 대한 각 사기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수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1.4.14. 2011도769).

    1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29. 2009도7052).

    2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 이로써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별도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또 다른 기망 행위에 의하여 그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등 피해자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대판 2005.11.24. 2005도7481).

    ③ 사기행위로 남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낸 후,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흡수관계)가 된다.

    ④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사기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따라서 소속대 병기과 선임하사직에 복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부대 인사계 직원으로부터 총기부족사항을 듣고, 위 총기부족은 행정착오로서 그 총기는 같은 중대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기가 분실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같은 부대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위 행정착오인 사실을 감추고 다른 곳에서 총기를 구입해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취지를 오신시켜 2차례에 걸쳐 돈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면, 위 소위는 형법상 1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바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77.6.7. 77도1069).

    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으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1979.7.10. 79도840).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하게 위조한 사문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행사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사기죄와 횡령죄에서 횡령죄만 성립하는 경우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임야 2필의 매각처분을 위임받은 다음 위 임야를 丙에게 대금 6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돈 30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믿은 乙에게 30만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0.12.9. 80도1177).

    *사기죄와 횡령죄에서 사기죄만 성립하는 경우

    1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3.4.26. 82도3079).

    ②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5.9.10. 2015도8592).

    ③ [1]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사기죄와 횡령죄에서 사기죄와 횡령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10.27. 2004도6503).

    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4.10. 97도3057).

    ⑥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판 2002.7.18. 2002도669).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甲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대판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 그러나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고 하여 사기죄만 인정된다.

    ⑦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0. 12. 9, 80도1177). 司50

    ⑧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5.4.23. 85도583).

    ⑨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문서의 내용인 사실을 허위임에도 진실한 것으로 오신시켜 서명ㆍ날인하게 한 경우에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문서작성의 의뢰인이 문맹이거나 맹인임을 이용하여 의뢰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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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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