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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의 의미
  • 38.3. 사기죄에서의 '묵시적 기망행위'의 의미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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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사기죄에서의 '묵시적 기망행위'의 의미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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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기망은 일정한 동작(거동)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경우이다. 

    사회통념에 의할 때 행위자의 전체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킬 만한 설명가치를 지닐 때 묵시적 기망이 인정된다. 

    예컨대 무전취식ㆍ무전숙박의 경우에는 음식주문이나 숙박행위는 대금지불의사와 대금지불능력이 있음에 대한 묵시적 표현으로 대금지불에 대한 설명가치를 지니므로 무전취식ㆍ무전숙박은 묵시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음식주문이나 숙박행위 후에 지불불능상태에 있음을 알고 단순히 몰래 도주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지만, 위계를 사용하여 도주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다.

    1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12.9. 98도3282).

    2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74.11.26. 74도2817). ⇨ 절취한 예금통장에 의한 예금인출

    3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80.11.25. 80도2310). ⇨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4 위조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교부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금원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93.7.27. 93도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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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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