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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일까?
명의신탁자가 원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한 3자간 명의신탁 즉, 명의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명의수탁자인 제3자 앞으로 경료하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여 매도인은 여전히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수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는바, 이때 수탁자에 대하여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아니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① 횡령죄설: 제1설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다. 제2설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갖는 관계에서 불법원인위탁관계가 인정되므로 횡령죄의 불능미수의 죄책을 진다는 견해이다. 제3설은 매도인은 부동산의 원소유자이지만 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를 매수한 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신탁자 역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과 신탁자 모두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4설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갖는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② 배임죄설: 형식적 소유권자는 매도인이나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보관의 기초가 되는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수탁자의 처분은 신탁자에 대한 신뢰관계의 배신행위로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가 된다.
③ 무죄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물권변동을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의신탁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당사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임에 기한 위탁관계 내지 신임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모순일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횡령죄의 주체로서의 요건인 위탁관계나 배임죄의 요건인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는 횡령죄설의 입장이었으나 무죄설(제3설)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 판례]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1.11.27. 2000도3463). *사실관계: 乙(신탁자)은 1985.10.경 부동산 매도인 丙으로부터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180 전 1,491㎡를 매수하였으나, 현지인이 아니어서 등기를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수탁자) 甲에게 부탁하여 1992.1.6. 丙으로부터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甲은 乙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변경 후 판례] [1]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 위탁신임관계를 근거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