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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죄ㆍ존속학대죄 (형법 제273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학대
②존속학대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학대죄ㆍ존속학대죄의 의의
학대죄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학대죄는 진정신분범ㆍ형식범ㆍ경향범의 성격을 지니며, 존속학대죄는 부진정신분범으로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학대죄의 주체
사람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신분자이다(진정신분범). 본죄는 유기죄와는 달리 보호ㆍ감독의 근거가 법률ㆍ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통설).
3. 학대죄의 대상(객체)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자이다. 보호ㆍ감독을 받는 자인 한 아동, 소년, 장애인, 노약자 등 제한이 없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우선 적용된다(아동복지법 제17조 각호의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벌칙규정 참조).
4. 학대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학대
'학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대의 개념을 좁게 이해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에 국한하는 협의설도 있으나, 일상용어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학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학대의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를 의미한다는 광의설이 타당하다(통설, 판례).
학대행위가 정도를 넘어 폭행ㆍ협박ㆍ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또는 성적 추행ㆍ음란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폭행죄ㆍ협박죄ㆍ상해죄ㆍ성적 자유에 관한 범죄를 구성하고, 이때 학대행위는 이들 범죄에 흡수된다.
그리고 학대의 정도에 있어서 학대의 개념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만이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현저성의 원칙).
한편, 학대와 가혹행위(제125조, 제277조)는 모두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학대에는 포함되지 않는 폭행ㆍ협박ㆍ음란행위 등이 가혹행위에는 포함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다수설).
①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대판 1986.7.8. 84도2922). ②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00.4.25. 2000도223). |
5. 학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와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서 학대성향(경향범)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