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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범죄
  • 2. 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제2항)
  • 2.2. 착오로 존속살해를 한 경우, 또는 존속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보통살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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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착오로 존속살해를 한 경우, 또는 존속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보통살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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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가중적 신분에 대한 행위자의 소극적 착오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사실의 착오 문제

    고 의결 과죄 책
    보통살인존속살해

    (보통살인을 의도하였지만, 착오로 존속살해를 한 경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히 중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존속살해보통살해

    (존속살해를 의도하였지만, 착오로 보통살인을 한 경우)

    ① 법정적 부합설 : 사람이라는 구성요건이 서로 부합하므로 보통살인죄

    ② 구체적 부합설 : 존속살해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③ 제15조 제1항을 반전시켜서 적용하자는 견해 : 존속살해미수와 보통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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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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