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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존속살해를 한 경우, 또는 존속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보통살인을 한 경우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가중적 신분에 대한 행위자의 소극적 착오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사실의 착오 문제
고 의 | 결 과 | 죄 책 |
보통살인 | 존속살해 | (보통살인을 의도하였지만, 착오로 존속살해를 한 경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히 중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
존속살해 | 보통살해 | (존속살해를 의도하였지만, 착오로 보통살인을 한 경우) ① 법정적 부합설 : 사람이라는 구성요건이 서로 부합하므로 보통살인죄 ② 구체적 부합설 : 존속살해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③ 제15조 제1항을 반전시켜서 적용하자는 견해 : 존속살해미수와 보통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