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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범죄
  • 2. 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제2항)
  • 2.1.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요소
  • 2.1.1.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구체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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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구체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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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존속살해죄에서의 '자기의 직계존속'의 범위

    ① 법률상의 직계존속(양친자관계 포함)을 의미하므로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제외된다. 

    반드시 호적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버려진 아이를 호적에 친자로 입적시켰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수 없다. 즉,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이 그와 다르다면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입양의 의사와 기타 성립요건이 완비된 경우에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다소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대판 1977.7.26, 77다49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2466 판결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살자(女)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생후 며칠 밖에 되지 아니한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성인이 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96 판결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피해자는 그의 남편인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위 공소외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② 혼인 외 자인 경우 생부의 인지가 있어야만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인정된다. 반면에 생모의 경우에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된다(대판 1980.9.9. 80도1731).

    예컨대 유부남인 甲은 乙녀와 정교를 맺어 乙이 A를 출산하자 자신의 처인 丙 몰래 A를 자신과 丙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호적(가족관계부)신고를 한 경우 A의 생부 甲은 A를 자신의 친생자로 호적(가족관계부)에 올렸는바, 이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A의 법률상의 직계존속이므로 A가 甲을 살해한 경우 A는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진다.

    ③ 타가에 입양되어도 실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직계존속이 된다(대판 1967.1.31. 66도1483). 그러므로 양자로 입양된 甲이 자신의 생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계부ㆍ계모는 법률상 1촌의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직계존속이 아니다.

     

    2.존속살해죄에서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범위

    민법상 혼인절차에 의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제외된다. 

    여기의 배우자는 살아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다만 배우자의 신분관계는 살해행위에 착수할 때 존재하면 족하므로,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하여 그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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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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