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① 한 개의 행위로 수인을 상해한 경우 수개의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다만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②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811 판결).
③ 살인죄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④ 공무집행 중의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⑤ 다만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던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