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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형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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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에서의 '약취ㆍ유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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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ㆍ유인'은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이다. 양자를 합쳐서 ‘인취’라고도 한다.

     

    1. '약취'의 의미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이다. 

    폭행ㆍ협박의 정도는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 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2. '유인'의 의미

    유인은 기망ㆍ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이다.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는 아니면서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능력 있는 자만이 유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해서는 약취죄만 성립한다.

    ①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판 1996.2.27. 95도2980).

    ② 공동피고인 甲은 丙(5세)을 유인하여 오기로 하고 피고인 乙은 유인하여 온 위 丙을 자기의 거실에서 보호감시하기로 공모하였다면 甲이 乙 모르는 사이에 위 丙을 유인하여 온 관계로 乙이 사실상 보호감시를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유인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이다(대판 1965.3.23, 65도47).

    ③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출한 여고생에게 수차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말을 듣지 않으므로 자신의 자취방에서 지낸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ㆍ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8.5.15, 98도690).

    ④ A가 아이들을 자기 처이며 아이들의 어머니인 B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미국에 다녀오는 동안 두 아이를 보호해줄 것을 甲에게 부탁하면서 두 아이를 甲에게 맡겼던 바, 이에 아이들의 어머니인 B는 甲에게 아이들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甲이 그 요구를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위 아이들의 어머니의 아이들 인도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형사법상의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아이들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갔으므로 그 어머니가 민법상 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이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4.5.28, 74도840).

     

    3. 약취의 수단인 폭행ㆍ협박, 유인의 수단인 기망ㆍ유혹은 반드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폭행ㆍ협박, 기망ㆍ유혹이 피인취자(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행해진 경우는 물론이고, 보호감독자에게 행해진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 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2.4.27. 82도186).

    *사실관계: 15세 소녀 乙은 甲의 독자적인 교리 설교에 현혹되어 하자 있는 의사로 스스로 가출하여 한국복음전도회에 입관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고, 이에 甲은 복음전도회 부산 및 마산 지관에 입관시켰고, 甲의 지배 하에서 “주의 일”(껌팔이 등 행상)을 하였다.

     

    4. 약취ㆍ유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려면 실력적 지배상태가 존재해야 한다.

    약취ㆍ유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상태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지 못하고 단순히 달아나게 하는 것만으로는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요건이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보호자를 폭행ㆍ협박ㆍ기망 등으로 떠나게 하고 피해자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장소적 이전은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다수설). 

    스스로 가출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 미성년자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미성년자를 인취한 것이 된다.

    [1]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서 장소적 이전이 갖는 의미 -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①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의 장소적 중심인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와 부모의 보호관계가 제한 혹은 박탈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②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범행의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한다.

    [2]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소적 이전 없이 미성년자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한 것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함이 명백하지만,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 주거에 머무르고 있는 미성년자를 체포ㆍ감금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를 함께 체포ㆍ감금, 또는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경우, 나아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부모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ㆍ배제되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하여 반항을 제압하는 데 있었다거나 금품 강취를 위하여 고지한 해악의 대상이 그곳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였던 것에 불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약취한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보통의 경우 시간적 간격이 짧아 그 주거지를 중심으로 영위되었던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평가하기도 곤란하다. →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ㆍ배제되었더라도,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인의 의도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17. 2007도8485).

     

    5. 약취ㆍ유인은 언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언제 기수에 이를까?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될까?

    약취ㆍ유인의 고의를 가지고 약취ㆍ유인의 수단인 폭행ㆍ협박, 기망ㆍ유혹을 상대방에게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그리고 피인취자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놓임으로써 현실적으로 자유가 침해된 때 기수가 된다.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기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인취자의 자유침해가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을 필요로 한다(다수설). 

    피인취자의 자유회복으로 본죄는 종료되고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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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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