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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ㆍ신용범죄
  • 11.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될까?
  • 11.1.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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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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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점

    예컨대 기자가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보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2. 학설

    이에 대해 학설은 아래와 같이 나뉘고 있다.

    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로 보는 견해

    사실의 진실성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므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된다(통설). 이의 해결에는 다시 견해 대립이 있다.

    ① 고의설: 본 사안에서는 착오로 말미암아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고의는 부정되고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되나, 명예훼손죄에는 과실범처벌규정도 없으므로 항상 불가벌이 된다.

    ② 엄격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도 법률의 착오에 속하게 되므로 형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아 본 사안에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이 조각되지만,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③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또는 제한책임설: 어느 학설에 의한다 할지라도 고의범의 성립은 부정되고, 과실범의 성립가능성만이 남는데 명예훼손죄에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본 사안에서 행위자는 항상 무죄가 된다.

    나. 진실성 표지에 구성요건의 선결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사실의 진실성 여부는 구성요건단계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의 선택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때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애당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근거로서 면책사유 또는 금지착오를 주장하고 있다.

    다.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의하여 보완된 제한책임설 - 성실한 검토의무 이론

    가령 신문기자의 경솔한 신뢰로 인하여 허위기사가 게재된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처벌의 당위성이 큼에도 신문기자의 행위가 과실범을 구성할 뿐이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제한책임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내포된 형법 제310조, 추정적 승낙, 법률에 의한 정당행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사태에 관한 검토의무 내지 확인ㆍ문의의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요건이 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① 행위자가 경솔하여 사전에 사태를 성실히 검토하지 않은 까닭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믿었다면 그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고의책임을 지고, ② 성실한 검토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컨대 신문기자 甲은 A 건설회사가 엄청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제보받고는 별도의 신중한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경솔히 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A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를 기사화한 경우 甲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사태에 대한 성실한 검토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여 제 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진다.

     

    3. 판례 - 성실한 검토의무 이론

    대법원은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기초로 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 성실한 검토의무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1. OO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거문도의 외딴 해수욕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기사의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부인된다(대판 1996.8.23. 94도3191).

    *사실관계: 甲은 某 일간지 민권사회부 기자로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乙의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방 종업원이었던 A녀가 乙이 마지막으로 동행한 여자는 사진으로 확인해보니 안기부 인천분실 소속 타자수인 B였다고 경찰에서 한 진술을 기초로 거문도의 외딴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乙이 동행한 여자는 B이고, B는 안기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ㆍ보도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다. B가 안기부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A녀는 그 후 B가 乙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3.6.22. 92도3160).

    *사실관계: 甲은 서울 구로구 소재 A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A 회사의 노동조합장인바, A 회사의 노동조합장에 취임하여 전임 노동조합장인 피해자 乙의 재임 중의 업무처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을 다소 발견하고 그 사실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알려 향후 조합장 선거시 乙을 경쟁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991.4.20.경 회사 내 배차실 벽에 모조지 전지를 사용하여 “체육복에 관하여, 1벌당 1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18,000원에 구입하였다”, “수재의연금에 관하여, 지부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수재현황을 보고받아 수재의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전 분회장 乙은 이러한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고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극비리에 5만원씩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 부착하여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였다. 그런데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일부 진실로 판명되었지만 모두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된 것은 아니었다.

    *판례평석: 진실성의 착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의 입법취지와 조문형식의 특수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설처럼 진실성착오의 문제를 위법성조각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형법 제310조의 특이한 조문형식을 간과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경솔하게 진실성을 오신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의 흠결현상이 생긴다. 또한 진실성표지에 구성요건의 선결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좁히거나 확대하게 되어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형법 제310조를 허용된 위험에 기초한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의무합치적 심사이론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래 이론적 근거가 박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우리 판례의 입장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3.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ㆍ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ㆍ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7.15. 2007다3483).

    4. [1]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93.11.26. 93다1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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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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