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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의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또는 컴퓨터업무방해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대상(객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대상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다.
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흔히 컴퓨터시스템이라고 한다. 하드웨어 이외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② 정보의 보존ㆍ검색 등 독자적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것에 한정되므로 독자적 정보처리능력을 갖지 못한 자동판매기, 자동개찰기, 휴대용 계산기, 또는 기계의 부품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여기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는 사람(타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업무는 공무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자기소유ㆍ타인소유도 불문한다.
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① 전자기록: 컴퓨터 디스켓, CD-ROM, 집적회로 등과 같은 매체에 전기적ㆍ자기적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을 말한다. 전자기록은 특수매체기록의 예시에 불과하다.
② 특수매체기록: 전자기록 이외에 광기술이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저장된 기록을 말한다.
③ 기록: 일정한 기록매체 위에 정보 내지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기록은 디스켓이나 CD-ROM 같은 매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록은 어느 정도의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송 중 또는 통신 중인 데이터나 중앙처리장치(CPU) 또는 RAM에서 처리중인 데이터는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사용하는 기록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밀침해죄의 행위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보다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마이크로 필름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
1) 손괴, 2)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3) 기타 방법으로 4)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1) 손괴는 물리적 파괴, 멸실, 기기조작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없애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2)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정보나 사무처리상 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입력, 기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프로그램(바이러스) 등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ㆍ멸실시키는 것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도 포함한다.
다만 허락 없이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제316조 제2항(컴퓨터 비밀침해죄)에 의해서,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ㆍ보관함으로써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이 사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고, 업무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담당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에서 그 담당 직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함부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위는 같은 항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ㆍ보관한 행위는 같은 항의 ‘손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5.24. 2011도7943). |
그리고 3) 기타 방법이란 앞에서 본 두 가지 이외의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에 일정한 가해를 함으로써 작동불능상태에 빠뜨리거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판 2012.5.24. 2011도7943). 그렇다고 하여 고의범인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에 과실에 의한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기타 방법에 과실로 인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로 4)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주로 컴퓨터의 작동장애나 정보처리기능의 장애를 말한다. 이때 작동이란 컴퓨터가 정보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입력, 출력, 검색, 연산 등의 움직임을 말한다. 장애란 컴퓨터가 설치관리자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 또는 산출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장애가 어느 정도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장애는 일시적 것이라도 상관없지만, 시간ㆍ노력ㆍ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장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대표적 사례들
① 컴퓨터에 물리적 훼손을 가하거나 자기 디스크 등에 입력된 기록을 소거하는 경우 ② 컴퓨터에 입력된 입시성적을 조작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키는 경우 ③ 해킹의 방법으로 타 회사의 전산망에 침투하여 입력되어 있던 고객명단과 거래명세를 삭제하는 경우 ④ 수십만통의 스팸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내 컴퓨터 통신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경우 ⑤ 컴퓨터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 ⑥ 전산실의 서버컴퓨터 일부를 손괴하여 수리에 1주일 이상 걸리게 한 경우 ⑦ 대량동시접속으로 인하여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 ⑧ 컴퓨터전원의 절단이나 통신회선의 절단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의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⑨ 전산실의 온도 내지는 습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의 작동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방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방해'는 정보처리장치의 용역을 통해 처리하려는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업무는 공무도 포함한다.
'장애'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는 없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기수에 이른다.
1. 컴퓨터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판 2004.7.9. 2002도631). → 시스템관리자가 퇴직하면서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전보발령을 받아서 이제는 관리자 권한이 없는 자가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함 전보발령을 받아서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행위와는 달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6.3.10. 2005도382). 3. 네이버 서버가 이용자 PC에 정보를 전송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용자 동의에 따라 이용자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화면에 광고가 덮여 뜨도록 하기만 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甲회사의 네이버 포털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서만 네이버 화면이 전송받은 원래 모습과는 달리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10.9.30. 2009도12238). |
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1. 총 1,605,535회의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이트’란의 검색순위를 조작한 사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4.9. 2008도11978). 2.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서버에 허위 신호를 발송한 사건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결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나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주들의 광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대판 2013.3.28. 2010도14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