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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36.6.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요건 :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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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요건 :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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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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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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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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