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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
1.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단순명예훼손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개인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양 법익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통설, 판례).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일 것, ② 애당초 진실한 사실일 것, ③ 공공성(공공의 이익)이라는 3가지 요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요건①: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일 것
*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실관계의 유형 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②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판례) → 형법 제15조 제1항 ③ 진실한 사실을 허위의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④ 비방의 목적은 있으나 출판물을 이용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⑤ 비방의 목적 없이 출판물을 이용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⑥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
3. 요건②: 애당초 진실한 사실일 것
여기서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면 되므로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도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사실관계: 전교조 부산지부장 甲은 해운대초등학교에서 개최된 보궐선거 합동연설회 당시 乙 등 일부 시의원들이 임시휴게실로 지정된 학교 교무실에 들어갔다가, 그 중 乙이 일직 근무를 하고 있던 여교사 A에게 “어 아가씨, 차 좀 주지.”라고 말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에 대하여 乙이 교감 의자에 앉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한 바 없음에도,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일 해운대초등학교 합동연설회 이후 일부 시의원들이 교무실에 들어와…… 乙 의원이 교감 책상에 버젓이 앉아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부산교육청 기자실 등 언론사에 송부하였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
진실한 사실에 관한 적시도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므로 제310조의 적용요건 중 ‘진실한 사실’의 표지는 ‘공공성’의 표지에 비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즉 공공성이 위법성조각을 위하여 더 중요한 표지가 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설령 공공의 이익이 있더라도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정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2012.5.9. 2010도2690).
4. 요건③: 공공성(공공의 이익)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판 2004.10.15. 2004도3912). 여기서 오로지는 ‘주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판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20.12.10. 2020도11471).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판 1996.4.12. 94도3309).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언론의 자유를 통해 추구된 공공의 이익이 피해자 개인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보도내용에 인용된 소문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암시된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ㆍ판단만으로 바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대판 2008.11.27. 2007도531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판 2000.2.25. 98도2188). |
*공익성이 인정된 사례
1. 신학대 교수가 출판물을 통하여 특정종교단체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인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다(대판 1996.4.12. 94도3309). 2. 피고인이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후에 걸쳐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이사장 선거에 임하는 국악협회 대의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국악협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국악협회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경우 개인홍보 또는 타인에 대한 비방 등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7.4.11. 97도88). 3.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甲 목사가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목사안수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약 1,000부 인쇄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본부를 비롯한 각 교단 교회 약 600여 곳에 각 1부씩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9.6.8. 99도1543). 4.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위 의혹제기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 배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5.7.15. 2004도1388). 5. 재단법인 이사장 甲이 전임 이사장 乙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甲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甲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甲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7.6.15. 2016도8557). 6.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7. 교장이 여성 기간제교사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7.10. 2007도9885). |
*공익성이 부정된 사례
1.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심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대판 2021.8.26. 2021도6416). 2.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8.3.14. 2006도6049). 3. 피고인 甲이 자신과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같은 당 당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 선거범죄의 처벌을 통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대판 2006.5.25. 2005도2049). 4.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4.10.15. 2004도3912). 5.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사용자측에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피해자의 지역구나 소속 정당의 중앙당사 앞에서 그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악덕 기업주라고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1.6.12. 2001도1012). |
5. 추가 요건: 공익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목적)과 의사
공익성에 대한 인식(목적)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익이 유일한 동기일 것은 요하지 않으며, 그것이 주된 동기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판 2000.2.25. 98도2188). 그러나 중상모략, 선동, 악의적인 비난의 목적이 게재된 때에는 이를 공익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을 인정할 수 없다.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 형법 제309조에 대하여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1]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어서 명예의 훼손정도가 심각하다는 점까지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5.4.29. 2003도2137). |
1. 김일수/서보학, 19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