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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란?
1.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기망은 물론이고 유혹도 포함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 甲이 인터넷 다음카페 전국감리원모임 자유게시판에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사건에서 게시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甲이 위계로써 피해자 A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7.6.29. 2006도3839). |
2. 위장취업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한편,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신분과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을 한 경우 이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로 보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타인의 신분과 학력을 차용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입사한 경우 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반면에 부정설은 학력사칭이나 경력사칭 등의 문제는 고용계약 체결시 계약위반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형법이 개입해야 할 문제가 아니므로 위장취업 자체만으로는 본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 있다.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 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대판 1992.6.9. 91도2221). |
3. 심사업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죄
또한 입시, 시험이나 논문심사, 비자심사, 채용 등 지원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안에서, 지원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일단, 업무수행 자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업무에서 그 심사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도 업무의 방해 위험이 인정되는 것은 가능하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업무의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사 내부구성원들이 1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기관을 심사ㆍ선정하면서, 위 선정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평가표에 따를 경우 甲업체의 제안서 심사결과가 경쟁상대인 乙업체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위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甲업체에 유리하게 수정하여 甲업체를 1순위로, 乙업체를 2순위로 선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별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2차 선정위원회에 위 심사결과와 수정된 평가표를 제출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한 경우, 위 평가표의 임의 수정 및 제출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2차 선정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8.1.17, 2006도1721). |
다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인데,
먼저, 원칙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게 업무상 당연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본다.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용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6.26. 2008도2537). |
그러나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면, 업무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관련 규정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일자를 위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과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소유토지조서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 공사의 택지공급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7.12.27., 2007도5030). ⇨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단순히 통계처리와 분석, 또는 외국자료의 번역과 타자만을 타인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7.30. 94도2708). 3. 교수인 피고인 甲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乙, 丙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11.12. 91도2211). 4.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3.5.11. 92도255). 5.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4.3.26. 2003도7927). *사실관계 :甲은 乙의 미국방문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부에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명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乙로 하여금 비자 면접 때 그에 맞추어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 그와 같이 면접을 하게 하고 乙의 회사 재직 여부를 묻는 미국대사관 직원의 문의 전화에 대하여 허위 답변을 하였다. 6.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 측에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 처리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대판 1994.3.11. 93도2305). |
그렇다면, 심사업무 담당자 스스로가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는 어떠할까?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구 지방공기업법 소정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의 주체(공사)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바, 구 지방공기업법(2002. 3. 25. 법률 제6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에 의해 공사의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이 사장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그 규정에 따라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인인 공사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공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2] 채용업무의 방해에 있어서의 위계의 의미 -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사장 및 입사시험업무 담당자들이 공모 내지 양해 하에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인 공사에게 그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그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2.27. 2005도6404). |
그러나 심사업무가 단계별로 나뉘어 있고 앞 단계의 담당자들이 공정성을 저해하여 뒷 단계의 담당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킨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업무의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사 내부구성원들이 1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기관을 심사ㆍ선정하면서, 위 선정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평가표에 따를 경우 甲업체의 제안서 심사결과가 경쟁상대인 乙업체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위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甲업체에 유리하게 수정하여 甲업체를 1순위로, 乙업체를 2순위로 선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별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2차 선정위원회에 위 심사결과와 수정된 평가표를 제출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한 경우, 위 평가표의 임의 수정 및 제출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2차 선정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8.1.17, 2006도1721). |
만일 여러 사람이 부정행위에 각기 다른 단계에서 가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중단이 되어 업무방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나 각 개개인의 책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甲교수가 그 수험생으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乙 교수에게 비밀표시 된 답안지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합격 시키도록 하자고 부탁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甲과 공모하였는데 그 후 乙이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자 乙이 채점위원이 된 丙 교수에게 그와 같은 부정채점을 청탁한 경우, 丙이 乙의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그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그 이후 乙이 甲이나 수험생들 및 그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만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면, 乙의 범행 가담 이후 그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丙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뜻을 못 이룬 乙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94.12.2. 94도2510). *판례해설: 대학입시에 있어서 대학교 총장의 업무는 공정한 출제, 감독, 채점, 합격자 사정 등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乙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사실은 乙이 甲의 범행제의를 받아들여 丙에게 위와 같이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점뿐이고, 甲이 수험생들의 실기시험 점수를 높게 주었다든지 수험생들로 하여금 비밀표시를 하여 시험지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점 등 甲이 乙과 공모하기 이전에 이미 저지른 업무방해행위는 乙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없다.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위험범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보호객체인 업무를 침해할 만한 상태를 초래하여야’ 하는 것인바, 사안에서는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乙은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
4. 기타 판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은 丙 고등학교의 학생 丁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乙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乙은 이를 丁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丙 학교에 제출하여 丁으로 하여금 2010년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 피고인 乙이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는 교내가 아닌 학교 외에서 이루어진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고, 주관기관이 그 명의로 발급하였으며, 위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ㆍ오류가 있다거나 丙 학교 담당교사들 또는 학교장 등이 위 확인서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학교장은 피고인 乙이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丁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오인ㆍ착각하여 丁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제출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점, 丙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는 봉사활동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봉사상 수상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丁의 봉사상 수상자 선정은 丙 학교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20.9.24. 2017도19283). ② 甲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이 甲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甲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던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마감 후에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감독관의 상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경우, 피고인이 영업정지 예정사실 통지에 관한 파견감독관의 부지를 이용하여 예금채권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대판 2013.1.24. 2012도10629). ③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을 통해 응시자 甲과 乙을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대판 2010.3.25. 2009도8506). ④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9.10.15. 2007도9334). ⑤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을 불능케 한 경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1992.3.31. 92도58). |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甲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먼저 퇴장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것만으로는 이미 면접 업무를 마친 乙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5.30. 2016도18858). ② 피고인이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ㆍ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ㆍ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21. 2016도15144). ③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甲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甲의 공장경영의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9. 83도2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