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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의 구체적인 의미
1. '사실'이란?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적시된 사실은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지위ㆍ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무방하다. 공지의 사실에 의해서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사실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가령 남편의 간통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경북도청 2층 감사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찰관 乙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진정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청 공무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조사한 경산경찰서 경찰관인 乙이 내일부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소리쳤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은 “ 공소외 1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에 대해,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
2. 장래의 사실도 '사실'일까?
장래의 사실은 원칙적으로 현재나 과거의 사실이 아니므로 본죄의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로서 모욕행위의 일종이 될 뿐이다. 다만 장래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3. 허위의 사실도 '사실'일까?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상관없이, 아래의 '의견'과 구분되는 의미로서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형이 가중된다(제307조 제2항).
4.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의견)도 '사실'일까?
사실은 시간ㆍ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바, 구체성 없는 추상적 사실은 가치판단의 대상일 뿐 적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죄에서 사실은 그 정당성이 주관적 확신에 의하여 좌우되는 가치판단과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명할 수 없는 가치판단(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 또는 높은 추상성을 지닌 사실(상대방을 단순히 사기꾼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모욕죄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률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 및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 협상단의 미국산 쇠고기 실태 파악 관련 방송보도에 관하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보도내용을 비판 내지 의견 제시로 보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5. 어떤 표현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일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4.3.27. 2011도11226).
고발을 당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평가인지의 여부에 대해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대판 1994.6.28. 93도69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각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그 판시와 같이 허가 없이 직업소개를 한 일로 서울북부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바 있었는데 이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공소외인의 밀고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위 피해자는 참석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 외 6명이 참석한 효도친목회 월례회의 석상에서 피해자와 공소외인을 지칭하면서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놈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은 안나오고 놈만 나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하였다는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목회 회원들에게 자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처지를 알리면서 이에 부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한 감정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실제로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하였음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1과 같은 친목회의 회원이면서도 같은 피고인의 무허가 직업소개라는 범죄를 고발할 만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능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만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같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6.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적 표현이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진로 지분 50%가 일본 아사히맥주에 넘어갔다’라는 식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다(대판 2008.11.27. 2008도6728).
7. 종교 비판도 명예훼손이 될까?
종교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도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ㆍ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참조). (중략)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의 배포 상대방, 문장의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종교 비판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8. 사실의 '적시'란 무엇일까?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즉,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10.9. 2007도1220).
시기, 장소, 수단 등 상세한 부분까지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때 적시의 방법은 무제한하다. 문서, 도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도 무방하다. 다만 출판물에 의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가 성립한다.
암시ㆍ추측과 같은 우회적 표현뿐만 아니라, 전문의 사실을 전파해도 된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야만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자는 적시하는 사실의 내용ㆍ상황에 미루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된 사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신씨종중의 재산관리위원장이던 공소외 인과 피고인 사이에 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고 부락민 80세대중 50세대가 신씨종중원이었다면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 착복하였다" 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방송을 청취한 부락민중 적어도 신씨종중원들로서는 그 어떤 분자라는 것이 바로 공소외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소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원판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된 사례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