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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란죄 (형법 제87조,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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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형법 제87조,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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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 내란죄의 개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필요적 공범 중 집합범이며, 목적범이다.

    2. 내란죄의 법적 성격

    가. 보호법익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유지를 포함한 국가의 내적 안전이다(다수설).

    나. 보호정도

    구체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다수설).

    3. 내란죄의 구성요건 

    가.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내국인ㆍ외국인을 불문하나, 본죄의 성질상 상당수의 다수인의 공동을 필요로 한다. 형법은 본죄의 주체를 관여의 정도에 따라 수괴, 모의참여자ㆍ지휘자ㆍ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ㆍ단순관여자로 구분하여 각기 처벌을 달리 하고 있다.

    나. 행위

    폭동이다.

    1) 폭동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ㆍ협박하는 것으로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통설, 판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ㆍ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본죄의 폭행ㆍ협박은 동맹파업이나 태업, 시위 등도 그것이 내란목적을 위한 것인 한, 본죄의 폭행ㆍ협박에 포함된다(통설).

    2)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할 정도에 달하면 내란죄는 기수가 되고,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란죄는 미수에 그치게 된다(통설, 판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1]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ㆍ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 판례는 내란죄를 상태범으로 이해한다.

    다.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한다.

    2) 목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국토를 참절할 목적이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목적이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은 헌법의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목적이다(형법 제91조 1호, 2호 참조). 이 때 목적의 달성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국가기관인 자연인만을 살해하거나 그 계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ㆍ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2]).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형법 제91조 2호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각주:

    1. 사건명: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 사건명: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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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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